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기업들에 일부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기업들은 납부한 관세가 불법적이거나 행정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리면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재판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환급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이 이미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에 접근해 ‘환급 청구권’을 매입하려는 금융업체들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관세를 돌려주면 금액은 최대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어 대표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략 1000억달러 이상 2000억달러 미만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기업이 방대하고 금액 규모가 막대한 만큼 절차는 복잡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전날 변론 중 “환급 절차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소송에 참여한 기업만 자동 환급 대상이 되며, 나머지 기업들은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