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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방송인 박수홍씨가 식품업체 대표 A씨를 협박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씨의 협박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측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이었던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A씨의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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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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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모델료 달랬더니 “박수홍이 협박”···경찰, 박수홍 ‘무혐의’ 결론

입력 2025.11.07 10:44

수정 2025.11.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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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4억9600만원 미지급…소송 걸자 업체 대표가 고소

방송인 박수홍씨.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 연합뉴스

경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5)가 식품업체 대표 A씨를 협박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박씨는 A씨와 2년째 ‘모델료 미지급’ 관련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씨의 협박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측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이었던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A씨의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냈었다.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 7월14일 박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연예인과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A씨의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 사실임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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