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집중 단속
경찰이 화물차 불법 개조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적재물을 많이 실으려고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주와 정비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6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불법 개조한 화물차 126대의 원상 복구 여부를 검사해달라고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불법 개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조사 결과,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적재물을 많이 싣거나 편리하게 실으려고 탑차를 비롯한 화물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은 화물차 교통사고가 전국 평균보다 2.4% 높다. 지난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1990건 중 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377건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인천의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으로, 작년보다 2명 줄었다”며 “불법 구조 변경을 조장하는 정비업체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