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갈등” 진술…경찰,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양산경찰서는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여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양산 북부동 한 여인숙에서 60대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병으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숙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1일 오전 10시 47분쯤 A씨를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년 전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난 사이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