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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남 양산경찰서는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여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양산 북부동 한 여인숙에서 60대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병으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숙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1일 오전 10시 47분쯤 A씨를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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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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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치료받다 만든 인연···같이 술 마시다 말다툼에 살해한 60대

입력 2025.11.07 13:18

수정 2025.11.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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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채무 갈등” 진술…경찰,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경찰청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양산경찰서는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여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양산 북부동 한 여인숙에서 60대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병으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숙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1일 오전 10시 47분쯤 A씨를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년 전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난 사이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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