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7일 이지현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