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감정 요청 의견서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건희 여사 측이 7일 법원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전달한 통일교 측 청탁용 선물인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유전자정보(DNA) 감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당초 전씨가 전달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 일체를 부인하다 전씨가 사실을 시인하자 “일부 인정”으로 말을 바꿨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4~7월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가방 선물 역시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목적의 샤넬 가방 2개 및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인삼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김 여사 측은 “(전씨가 특검에 제출한 물건들에 대해) 특검이 계속 ‘사용감’이 있다고 하는데, 김 여사의 DNA를 채취해서 검사해보라”며 “김 여사가 걸어보지도 못한 목걸인데, DNA 검사 후 판정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 측은 지난달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들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특검에 김 여사가 받은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 그라프 목걸이를 임의 제출했다. 특검에 따르면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구두의 밑창이 헤져있는 등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검토하겠지만 (DNA 감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걸이를 받아서 사용했는지 또는 보관했는지는 관심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전씨의 법정 증언을 비롯해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았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