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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7일 국정원 하급자에게 직접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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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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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에 홍장원 CCTV 제공’ 조태용 전 국정원장, 11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5.11.07 14:28

수정 2025.11.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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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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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치인 체포 지시” 홍 전 차장 증언 무력화 의도

특검 “직위·직무 고려 사안 중대”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이상민·한덕수·박성재 이어 신병 확보 시도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사실을 당일 미리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7일 국정원 하급자에게 직접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홍 전 차장이 같은 달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 등을 종합해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지 사흘 뒤였다. 이후 국정원이 CCTV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그의 헌재 증언과 엇갈리는 대목을 포착했고, 조 전 원장 지시로 이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19일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하기 전에 국정원이 이 영상 반출을 위해 서류작업을 거짓으로 미리 해둔 정황,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측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행위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국정원법 1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이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일 오후 8시56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가 불법 계엄에 반대할 생각이었고 국정원법에 따라 이를 즉시 국회에 보고했으면 불법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해당 국정원법 조항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법이 정하는 국정원장 의무를 저버린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조 전 원장은 이 밖에도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9월18일 국정원 비서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등 국정원 실무자를 차례로 소환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이날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 이후 5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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