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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항목을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해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선별급여 안에 이른바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급여 유형에 새롭게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사유로 선별급여에 지정되면 본인 부담률은 95%로 할 예정이다. 사실상 대부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해당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가 필요한 진료는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는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수치료’가 초기 적용 후보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제외하고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도 도수치료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다”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