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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날 오후 4시까지 한 총재를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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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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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 불허···구치소로 복귀

입력 2025.11.07 16:24

수정 2025.11.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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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주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주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한 총재는 구치소에 다시 수용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날 오후 4시까지 한 총재를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병원에 입원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총재 측은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 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며 “특검은 한 총재 측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구속집행 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은 완료됐고 연장 신청의 주요 사유인 사후 관리에 대해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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