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4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연 ‘윤석열 정권과 유진그룹의 YTN 지분 불법거래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유진그룹이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YTN을 포함한 정부 자산 매각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YTN 노조는 “이런 해명으로 언론사 졸속 매각의 본질을 흐릴 수 없다”며 “매각하는 과정은 특혜와 불법 투성이였다”고 반박했다.
유진그룹은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YTN 임직원들에게 인수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가치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사측은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룹 입장에서는 YTN의 잠재적 성장 가치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콘텐츠 산업 확장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인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TN 지분에 대한 입찰가를 산정할 때, YTN의 현재 가치는 물론 미래 예상되는 가치까지 충분히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유진그룹은 당시 YTN의 시가총액은 2500여억원(4200만주), 주당 6000원 수준이었고, 회사는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원(지분 30.9%)을 산정해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의 어떤 점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YTN을 언급하며 정부의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추진했다. 이듬해인 2023년 10월 YTN 지분 매각 최종 낙찰자로 3199억원을 써낸 유진그룹이 선정됐고,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YTN 노동조합은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YTN 지분매각은 방송 장악이라는 목적을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며 “내란 세력과 결탁한 자본에 YTN을 넘겨주기 위해 갖은 특혜가 제공됐다. 가격이 헐값이든 아니든 장물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부는 “유진그룹이 내세운 근거라는 건 시가총액, 주당 가격, 최고가, 현금 확보 등 오로지 돈 문제뿐”이라며 “하지만 YTN은 그저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단 두 곳만 존재하는 보도전문채널이며, 방송법이 정한 엄격한 규제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압적 매각의 배경에는 김건희 허위경력 보도에 대한 사적 복수심이 있었다는 정황은 최근 김건희 본인의 육성을 통해 확인됐다”며 “갖은 특혜와 불법 과정을 거쳐 YTN을 차지한 유진그룹은 수십 년 역사 속에서 쌓아온 공정방송 제도를 한순간에 파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