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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3개 회사 노동조합에서 파업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열린 중앙노사교섭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노조가 확보한 쟁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대화하지 않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에 '파업하라'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가 결정한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과 대화조차 거부하는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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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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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날 시내버스 멈추면 어쩌나···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3곳 파업 가결

입력 2025.11.07 18:01

수정 2025.11.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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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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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렬 땐 12일 파업 가능성

지난 9월 5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열린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의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노조 측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5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열린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의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노조 측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3개 회사 노동조합에서 파업안이 가결됐다. 수능 하루 전날인 오는 12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시내버스 전환 업체 3개 회사인 보광운수(참여자 대비 찬성률 97.80%), 원버스(82.92%), 정평운수(93.39%) 노조 모두 투표 결과 파업에 찬성했다.

이들은 사측과 임금 단체협상을 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전환 업체 3사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간은 오는 11일 자정까지다. 이때까지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수능 하루 전인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들을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 61개사는 지난 5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돼 파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11일 지부장 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파업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열린 중앙노사교섭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노조가 확보한 쟁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대화하지 않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에 ‘파업하라’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가 결정한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과 대화조차 거부하는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멈춰 선다면 대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권역별 비상 상황실도 운영해 실시간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었다.

사측인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점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우선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과 시의 입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통상임금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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