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휘부에서 부당한 ‘항소금지’ 지시를 했다”고 반발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포기는 ‘정권 눈치보기’ 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