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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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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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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검찰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 비판

입력 2025.11.08 08:15

  • 이윤정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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