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국힘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권력앞 무릎꿇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국힘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권력앞 무릎꿇어”

입력 2025.11.08 13:30

수정 2025.11.08 13:34

펼치기/접기
  • 이윤정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라며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