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판결 취지 등 고려, 항소 포기 타당 판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협의를 거쳐 내렸다”고 밝혔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이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다”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지난 7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지검장도 같은 날 노 권한대행에 이어 입장을 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