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행적 보고 불과…수사지휘권 발동 없이는 관여 못해”
논란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제 책임하에 항소 포기한 것”
‘이재명 수사’ 해온 검사 “법무부 장차관, 항소 필요성 반대” 주장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결정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검찰도 ‘항소금지’로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이 검찰 일각에서 제기됐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에서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은 검찰의 별건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에 관해 중앙지검에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다만 법무부는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 항소 여부 판단에 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양측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뒤숭숭한 검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했다. 9일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를 지나가고 있다. 정효진 기자
대검은 7일 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진)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준 정 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도 노 권한대행에 이어 낸 입장문에서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