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서에서 인천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
인천대 “내부 지침 등 따라 공정하게 심사”
유담 교수. 인천대 홈페이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는다.
인천경찰청은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교수 사건은 애초 인천대가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에 배당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
연수서에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개인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 교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