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여 만에 소속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등 당시 지휘관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중) 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 방치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지휘가 업무상과실에 해당되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장병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으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는데도, 현장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2년만에 순직사건에 대한 책임을 법정에서 판단받게 됐다.
채 상병 순직 당시 초동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송치했는데, 군검찰은 이날 사건을 회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회수한 사건을 이첩받아 재조사한 뒤, 임 전 사단장을 뺀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개시와 동시에 임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하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전원과 피해자, 참고인 등 80여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중수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그가 당시 지휘관들로부터 수중수색을 보고 받았고 이를 은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에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고 직후 이 전 포7대대장에게 ‘니(너희)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특검 조사에서 ‘경찰 조사에서 다 설명했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뒤 첫 조사에서 진술에 응하다가 2차 조사부터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진술거부권을 다시 행사했다. 특검은 기소 이후에도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명로비 의혹 등 나머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