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루 피혐의자 11명으로 늘어
자금세탁 등 ‘윗선’ 추적 진행 중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피혐의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기존에 발견한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외에도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한국 국적 A씨(50대)와 중국 국적 B씨(30대)를, 범죄수익은닉규제위반 등 혐의로 한국 국적의 C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 불법 유심 개통 등에 관련된 이들 6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D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9명을 더하면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11명(구속 5명·불구속 6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D씨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펨토셀을 싣고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상선의 의뢰로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지난 7월 19일 D씨를 만나 부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각 상선을 통해 지시받고 부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전달한 불법 통신장비는 D씨 등 2명을 검거한 지난 9월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압수한 것들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최초 어떤 경로로 부품을 입수해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중이다. 또 추가 장비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C씨는 SNS를 통해 상선과 접촉한 뒤 하루 10만∼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받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등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선에 대한 추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