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내리면 세수 4600억 감소···정부안의 2.3배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로 낮추면 연간 46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비공식 추산을 근거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까지 낮추면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세율 1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내리면 세수 4600억 감소···정부안의 2.3배

입력 2025.11.11 06:00

수정 2025.11.28 15:44

펼치기/접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로 낮추면 연간 46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당초 정부안대로 최고세율을 35%로 낮출 때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연간 2000억원)보다 2배 이상 세수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비공식 추산을 근거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까지 낮추면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세율 1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2000억원씩, 3년간 총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최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추가로 인하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세율만 당초 발표한 35%에서 25%로 낮출 경우 연간 세수 감소 규모가 기존 정부안의 2.3배인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배당을 줄인 기업에까지 감세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이 배당한 소득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이 안대로면 배당 성향 40%인 기업이 배당을 37%로 줄여도 감세 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배당 확대 도모’라는 세제 개편의 취지와 어긋난다.

반면 정부안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소영 의원안보다 정부안의 (감세) 대상 기업이 더 많다”고 전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연간 배당소득은 1만2000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는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억9500만원에 달했다.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상위 1%가 67.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0.35%에 그쳤다. 감세 혜택이 초고소득자에게 쏠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연구에서 배당소득 과세 완화의 영향은 미미하며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국가 세수 축소라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지출 감소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 증대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감세 효과가) 1700억∼19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