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자료사진. Getty Images | 이매진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헬기, 경량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도 운항할 수 없다.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한 이번 통제로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13일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비상·긴급이 아닌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총 140편의 항공기의 운항시간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한다.
항공기뿐 아니라 헬기, 경량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 운항도 통제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의 경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드론 외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한다. 일반 국민에게 비행금지 공고를 알리기 위해서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관제소·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수능시험 당일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문을 연다.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개·폐점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