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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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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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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죄 선고받았던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11.11 15:51

수정 2025.11.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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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배우 오영수.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당했다”며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도하게 부정당했고, 연극계 원로인 오씨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 간의 위계적 관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피해자는 이날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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