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6월23일 서울 마포구 신촌 거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들이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용 방법을 개선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정보가 보증기관 간 공유돼 전세사기 재발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