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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불법계엄 정당’ 문건 지시, 중대 구속사유다

입력 2025.11.11 18:10

수정 2025.11.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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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을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여력 확인 및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과 여러모로 달랐다.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삭제했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엄 정당화’ 문건도 삭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실패 후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 문건을 토대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분명하다. 삼청동 안가 회동 성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그마저 반박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으며, 사법부 권위가 어찌 서겠는가.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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