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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식 소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나 배당 관련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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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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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 장기투자 ‘개미’에 세제 혜택 검토

입력 2025.11.11 20:39

수정 2025.11.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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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구윤철 장관 ‘성장전략 방향’ 보고

이 대통령 “부자 감세 논란 차단을”

장투 인센티브 대주주는 제외될 듯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 등은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소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나 배당 관련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초과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되고 있다. 또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인센티브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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