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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더불어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무단 방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한 이륜자동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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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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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무단 방치 안 돼요···17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입력 2025.11.12 11:00

  • 김지혜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화물차의 뒷부분에 반사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불법 튜닝·무단 방치 자동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와 마찬기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 실시한다.

앞서 상반기 단속 적발 건수는 총 22만958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7만1693건)보다 33.7% 증가했다. 이중 9157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2685건은 고발 조치 됐다. 번호판 영치는 7만1903건이다.

특히 화물차의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이 10만19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77.7% 급증했다. 무등록 자동차(2081건)가 같은 기간 62.3%, 불법 튜닝(1만2074건)이 23.6% 느는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25만건에서 22년 28만4000건, 지난해 35만1000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제보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더불어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무단 방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한 이륜자동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번호판을 붙이지 않았거나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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