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재혼가정 노출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세대원’ 표기된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 상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 가정의 등·초본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됐는데,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재혼가정 노출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세대원’ 표기된다

입력 2025.11.12 13:58

수정 2025.11.12 16:17

펼치기/접기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행안부,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 이름 한글·로마자 모두 가능

재혼가정 노출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세대원’ 표기된다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 상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외국인 이름은 한글과 로마자 모두를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3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 가정의 등·초본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됐는데,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이름 표기도 개선된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돼 신원 증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해당 서비스는 누군가가 내가 사는 주소나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재혼가정 노출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세대원’ 표기된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