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직 수행
‘윤석열 관련 압수·통신영장 결재 거부’
‘총선 전 관련자 소환 금지 지시’ 등 진술 확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2일 오후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고의로 훼방을 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며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6월 송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월 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