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 어도어 “뉴진스 해린·혜인 복귀한다”···나머지 멤버 셋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12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30일 걸그룹 뉴진스와 하이블 산하 레이블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 어도어 “뉴진스 해린·혜인 복귀한다”···나머지 멤버 셋은?

입력 2025.11.12 17:24

수정 2025.11.12 23:16

펼치기/접기
  • 서현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 3월7일 법정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 연합뉴스

지난 3월7일 법정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 연합뉴스

12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30일 걸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이날 법원은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어도어 측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소송비용도 뉴진스 측이 전부 부담하게 됐다.

이러한 판결에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멤버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와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섯 멤버중 두 멤버가 어도어로 복귀한다면 항소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