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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 특검, ‘내란 선동’ 황교안 구속영장 청구···“혐의 중대, 도주·재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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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외환 등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6시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상황에서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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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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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 특검, ‘내란 선동’ 황교안 구속영장 청구···“혐의 중대, 도주·재범 우려”

입력 2025.11.12 19:02

수정 2025.11.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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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돼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돼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외환 등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 선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리며 불법 계엄에 동조할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오후 6시50분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으로 압송해 바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특검은 고발 혐의 중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당일 페이스북에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것 자체로 시민 다수를 상대로 불법 계엄에 동조하라고 선동한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통해 황 전 총리를 잡아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들어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가 이런 게시물을 올린 동기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그를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더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체포 대상을 지목한 것이 ‘우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황 전 총리가 과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선동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 조사에 임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동은 내란죄가 (먼저) 성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내란 선동이라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그가 특검 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면 수사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는 점, 그가 아직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주장을 활발히 펼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선동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한다. 형법상 상해치사죄와 형량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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