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방첩사 수사권, 국방부 조사본부·경찰 국수본 이관 검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방첩사 수사권, 국방부 조사본부·경찰 국수본 이관 검토

입력 2025.11.12 20:53

수정 2025.11.12 20:55

펼치기/접기
  • 강연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내란극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내달 말까지 방첩사 개혁안 결론

대공수사권 등 전부 넘기는 안에

인사검증 기능은 정보 수집만 유지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수십년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은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국방부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범죄 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