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체포…구속영장 청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내란 특검 수사관들에게 체포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황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내려진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선고 일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오는 24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26일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며 선고 일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하면 구치소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