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 후 첫 적용 사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구속됐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법정 증언을 흠집내려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계엄 관련 사실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15시간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국정원장을 지낸 조 전 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에 수감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된 후 이 규정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에게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보고를 받고도 뭉갠 혐의도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정원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CCTV 영상 반출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직무유기 혐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 보고 내용만으론 정치인 체포를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 주장의 신빙성을 고의로 훼손하기 위해 영상을 반출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받으면 그에게서 범행을 지시받은 당시 국정원 직원 등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