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오전 10시2분쯤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특검의 영장청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불법계엄에 가담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린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한차례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영장 심사에서 “불법 계엄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총 5명이 출석했다. 특검 측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혹은 14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