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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착수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2023년 8월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는데,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당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공수처 수뇌부가 뭉갰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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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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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 확인…탄핵 뒤에야 대통령실 강제수사”

입력 2025.11.13 12:11

  • 임현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착수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함에 따라 당시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공수처 처장·차장을 각각 대행했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지연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2023년 8월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는데,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당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공수처 수뇌부가 뭉갰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뒤인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이 출범한 뒤인 지난 7월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사자 간 말맞추기,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가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인 태도 등을 당시 공수처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못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특검이 살펴봤다”고 말했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범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로 본류 사건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주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공수처 수사지연 의혹도 이후 차례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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