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 4월8일까지 수명 연장
고리원자력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위원 6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의결에 찬성했다. 원안위는 9명 회의체이지만,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이날 현재 위원은 6명이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8일로 늘어났다. 재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고려하면 몇달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은 3차례 심의 끝 이날 결론 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25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으나 계속 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1983년 4월9일 첫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8일 운영 허가 기간(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고리 2호기는 영구 정지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