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박은진)는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7억원은 3억7470만원으로 낮췄다.
A씨는 2021년 불법 OTT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때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알려졌던 누누티비는 2023년 4월 폐쇄됐으나 A씨는 이후에도 ‘티비위키’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불법 웹툰 사이트인 ‘오케이툰’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등의 공조 수사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스포츠 도박아시트 관련 범죄와 음란물 유포 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하고, 피해 방송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추산한 범죄 수익 중 공범의 별도 사이트 수익까지 혼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몰수한 자산을 공제해 1심보다 적은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