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권도현 기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다. 여야는 이날 처리에 합의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며 “한주먹거리” 등의 막말을 주고받았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없다면 다음 첫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166석)·조국혁신당(12석)·진보당(4석) 등 범여권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거주 안전·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0여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항의하며 한때 퇴장했다가 돌아왔다.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민주당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화풀이식으로 부결시키는 행태는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본회의장 밖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본회의 하자니까 어디 가느냐”고 따지자 부 의원은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맞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쟤 이름이 뭐냐. 참담하다”며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여야 공방이 집중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며 “이들(정치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조작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최고 권력형 특혜 비리 부패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그 눈치를 보는 부역자들, 정부 곳곳에서 암약하는 변호인들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