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강남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안내문이 놓여 있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3년 연속 동결했지만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2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고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목표치를 수정해 내년 하반기쯤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각각 올해와 같은 65.5%, 53.6%로 정해졌다.
개별 주택·토지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오는 1월1일 기준 시세에 부동산 유형에 따른 시세반영률을 곱해 내년 4월 최종 결정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도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증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2020년 문재인 정부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80.9%까지 올라야 했다. 하지만 세 부담 급등을 우려한 윤 정부가 2023년에 2020년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쭉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시세 반영률 등을 담은 합리적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쯤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편 거래가 드물어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초고가 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별도 전담반이 시세를 산정한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의 신청이 쏟아지는 연립·다세대주택은 연구를 거쳐 2027년 공시가격부터 개선된 시세 산정 방안을 적용한다.
또 비슷한 주택 등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내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세반영률 제고와 별개로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세’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겨 작전 세력이 만든 허위 실거래가나 친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내고 정상 거래만 정확히 반영하는 ‘조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