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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2호기, 영구정지되어야 한다

입력 2025.11.13 21:29

수정 2025.11.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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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한 일본이 다시 원전 위기에 처한 것은 안전신화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선전은 거짓말이 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1978년 방사선과 열이 급격히 방출되는 임계사고가 났지만 은폐됐다. 남쪽 약 100㎞ 아래 일본 최초의 원전이 건설된 도카이 마을에서 1999년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담당자들은 ‘예상 밖’이라고 했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최고 7등급의 원전폭발이 일어났다. 사고 전, 기업은 진도 8 이상의 지진에 의한 초대형 해일 발생 예측을 무시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원칙에 기반한 기구를 조직한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라고 했다. 프랑스혁명 또한 왕정의 폭력으로부터 시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다.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기본권도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예된 안전이다. 위험을 지방에 떠넘기며, 후손들에게 전가한다. 매년 750여t씩 나와 원전 부지에 쌓여가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수만년 동안 한반도를 오염시킬 것이다.

원전 사고의 대명사인 영광 한빛 1·2호기의 수명은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9월까지다. 민중이 세운 현 정권도 과연 2023년 한수원 이사회의 수명연장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작년에는 영광을 비롯한 관련 지역 6개 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문제점으로 돌출됐다. 시민단체로부터 최신 기술 미적용, 다수 호기 사고 영향 미반영, 사고 시 주민 보호대책·방사능 방출 감소방안 결여, 한빛 1·2호기 현황 및 실태 미반영, 중대사고별 방사선원항 및 도면 누락, 어려운 전문용어 설명 부족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한 강제 규정도 없다. 주민 공청회도 사업자가 독단으로 주최한다.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주민들의 안전 주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원전 카르텔인 기업·학계·정치계가 장악한 안전 권력의 책략이다. 그들은 국가의 이익과 경제적 지표를 내세워 주변부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자본에 포획된 국가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기본권이 발휘되는 환경을 설계·관리하고 통치한다. 주민이 소외된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절차는 형식일 뿐 내용을 교묘하게 속이는 장치다. 원전 주민은 고향에서도 추방당한 이방인이다. 철학자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이를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한다. 인간은 기술의 노예이자 자기충족의 대상이 됐다. 후쿠시마가 보여주듯이 먼 미래의 사건은 저 너머의 일로 치부해버린다.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서처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올해 9월 호남지역 반핵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성을 내세우며 “안전하다면 (원전) 수명을 늘려서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방증하듯, 안전을 검증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2019년부터 6년째 붙잡고 있는 까닭은 그만큼 한빛 1·2호기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실용은 이익을 칭한다. 2014년 5월 일본 후쿠이 지방법원이 오이 마을 원전 3·4호기 재가동 금지를 명령한 판결은 명료하다. 간사이전력이 가동 정지로 초래되는 공급의 안전성·비용 감소를 국부 유출과 상실이라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은 “풍요로운 국토와 그곳에 국민이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국부이며, 이것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국부의 상실”이라고 보았다. 국민 안전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이 된 인간은 자연의 신비를 파괴해 핵 문명을 건설했다. 그 대가로 시시포스처럼 영원한 불안의 고통을 짊어지게 됐다. 하늘의 자손인 인간은 반드시 하늘이 길러준다. 경외심으로 천지를 바라보면, 인류가 쓰고도 남을 태양과 바람과 물의 에너지가 차고도 넘친다. 하루빨리 무모한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하늘의 선물인 대자연의 혜택을 누리길 바랄 뿐이다.

원익선 교무 원광대 평화연구소

원익선 교무 원광대 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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