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남 수험생 부정행위는 25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8건보다 7건 늘어났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15건(전자시계·휴대전화 각 6건, 참고서 3건)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8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순이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은 2선택 영역 시간에 1선택 답안을 작성하거나, 1·2 선택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도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차후 수험생 유의 사항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