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론’ 저금리 특례대출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권 관계자들이 14일 ‘새도약론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을 채무조정한 뒤 상환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위한 정부의 연 3%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차주들을 위한 저금리 특례 대출이다.
새도약론은 정부가 상환 능력을 잃은 차주의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등 지원하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는 차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도약론은 채무조정 이행 기간 등에 따라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6개월~11개월이면 대출 한도는 최대 300만원, 금리는 연 4.0%를 적용받는다. 36개월 이상 빚을 상환 중이면 연 3.0%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총한도는 5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새도약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에 따르면 새도약론에 지원할 수 있는 차주는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3년 내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약 8만4000명(28.8%)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과 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실시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감면율 30∼80%·분할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