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 허가 안 받아···경찰, 입건해 조사 중
서귀포경찰서.
제주지역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운동장에 흉기(도검)가 든 가방을 둔 20대 수험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능일이던 지난 13일 오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도검을 가방을 담아 운동장 한편에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검은 29㎝ 길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도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운동장 한편에 뒀고, 시험 끝난 이후 갖고 갈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