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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운동장에 29㎝ 도검 든 가방 놓고 간 20대 체포···“호신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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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제주지역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운동장에 흉기가 든 가방을 둔 20대 수험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도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운동장 한편에 뒀고, 시험 끝난 이후 갖고 갈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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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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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운동장에 29㎝ 도검 든 가방 놓고 간 20대 체포···“호신용” 주장

입력 2025.11.14 16:03

수정 2025.1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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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소지 허가 안 받아···경찰, 입건해 조사 중

서귀포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제주지역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운동장에 흉기(도검)가 든 가방을 둔 20대 수험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능일이던 지난 13일 오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도검을 가방을 담아 운동장 한편에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검은 29㎝ 길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도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운동장 한편에 뒀고, 시험 끝난 이후 갖고 갈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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