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선 댓글공작 의혹’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검찰 송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한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자승단 채팅방에 참여한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31일 손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대선 댓글공작 의혹’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25.11.14 17:34

수정 2025.11.14 17:38

펼치기/접기
  • 백민정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 7월10일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 7월10일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한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 대표를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박스쿨은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조직을 통해 제21대 대선에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손 대표 측은 댓글 작성에 관여한 단체 채팅방 ‘자승단’을 만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채팅방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자승단 채팅방에 참여한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31일 손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손 대표의 주거지와 리박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 대표와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손 대표가 단체 채팅방 폭파, PC 교체 지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