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전경. 문재원 기자
유명 운동복 의류업체 창업자의 남편이자 과거 사내이사직을 맡았던 오모씨(39)가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해킹 프로그램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과 수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해킹 프로그램을 받고 6회에 걸쳐 2380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쟁 사설 서버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에릭은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과 사이버 테러 관련 기능을 보유한 위험인물로 알려졌다. 합법적 무역회사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며 “사기·상해·명예훼손 등 전과도 있어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씨는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으로, 과거 안다르 이사로 재직하며 온라인 유통과 마케팅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