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60대 트럭 운전자 A씨가 15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당직 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A씨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A씨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 잠을 4시간 동안(넘게) 자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빚을 지다 보니 이자는 갚아야 하겠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몸에 병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또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기억이 들었다 놨다 한다”고 답했다.
A씨는 이날 심문에서 “뇌 질환으로 약물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진술에서는 “(모야모야병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