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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18일 개원···지역 산모 이용료 60~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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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강원 영월군은 오는 18일부터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을 공식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영월지역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영월 주민이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요금을 100% 감면해 준다.

인근 평창군과 정선군 주민이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도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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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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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18일 개원···지역 산모 이용료 60~100% 감면

입력 2025.11.16 07:52

  • 최승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영월 공공산후조리원 전경. 영월군 제공

영월 공공산후조리원 전경. 영월군 제공

강원 영월군은 오는 18일부터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을 공식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22억5000만 원 등 모두 69억 원을 들여 건립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체면적 1387㎡에 지상 3층 규모다.

신생아실과 산모실, 마사지실, 프로그램 실 등을 갖추고 있다.

영월의료원이 운영을 맡는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 원이다.

영월군은 물론 인근 지역인 평창과 정선군 산모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월지역 주민의 경우 거주기간 1년 미만은 60%, 1년 이상이면 8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영월지역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영월 주민이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요금을 100% 감면해 준다.

인근 평창군과 정선군 주민이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도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영월 공공산후조리원’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과 이용 절차 등 세부사항은 영월 공공산후조리원(033-372-2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 산모들이 겪었던 원정 산후조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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