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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한 계모 징역 1년 6개월···음식물쓰레기 머리 위에 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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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2022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A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지난해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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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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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한 계모 징역 1년 6개월···음식물쓰레기 머리 위에 붓기도

입력 2025.11.16 09:03

  •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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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피고인 이씨는 2022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A양(당시 11살)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양(당시 14살)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지난해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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