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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구치소 들어가자 두 아들 어린이집에 놔두고 잠적한 30대 친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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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세 살도 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잠적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아들 C군과 D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되자 다음날 아들을 어린이집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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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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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구치소 들어가자 두 아들 어린이집에 놔두고 잠적한 30대 친모 징역 1년

입력 2025.11.16 12:13

  • 최승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은신처 제공 지인 벌금 300만 원

청주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청주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세 살도 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잠적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아들 C군(3)과 D군(2)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되자 다음날 아들을 어린이집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지인 B씨의 도움으로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신 부장판사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다만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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