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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세운상가 터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이 맞붙은 '종묘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7년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최고 122m 높이의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을 구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바로 맞은 편에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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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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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고층빌딩 논란…서울시·문체부 왜 싸울까

입력 2025.11.17 07:00

  • 유설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종묘 영녕전 전경.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국가유산청 제공

종묘 영녕전 전경.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국가유산청 제공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세운상가 터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맞붙은 ‘종묘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 사례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종묘대전이 왜 벌어지게 된 건지, 두 가치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건지 살펴볼게요.

점(사실들):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 세운상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정효진 기자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정효진 기자

세운상가 터는 6·25전쟁 이후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1966년 한국 최초로 도심재개발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도시 빈민들을 몰아내고 1968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게 됩니다. 당시 천재 건축가로 불리던 김수근이 건물 설계를 맡았는데요. 세상의 기운이 다 모인다는 뜻의 ‘세운’ 상가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가전제품 상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주거시설에는 연예인,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이 입주해있었고요.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서울 곳곳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1980년대 용산 전자 상가가 설립되면서 세운상가는 그 명성을 잃게 됩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세운4구역의 경우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07년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최고 122m 높이의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을 구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바로 맞은 편에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어요. 초고층 건물을 지을 경우 종묘의 경관을 가리게 된다는 점이 쟁점이 됐는데요. 수차례에 걸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건물 높이를 낮추라는 권고가 이뤄지면서 건물 높이 과정은 최대 71.9m로 낮아지게 됩니다. 2018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끝난 세운4구역은 2022년 철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맥락들): 서울시와 문화재청 갈등의 시작은 ‘조례 삭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한 후 발언하고 있다. 이날 종묘 방문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박물관장 등이 함께 했다. 청사사진기자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한 후 발언하고 있다. 이날 종묘 방문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박물관장 등이 함께 했다. 청사사진기자단

문제는 용적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사업 수익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용적률을 높이고, 문화재청의 방해(?)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를 단행하게 됩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 밖이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례를 삭제하게 되는데요. 이어 서울시는 종묘 쪽 건물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기존의 ‘높이 제한’은 백지화됩니다.

이에 문체부와 문화재청도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립니다.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최 장관은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 청장은 “종묘 앞에 세워질 높은 빌딩은 서울 내 조선왕실 유산들이 수백 년간 유지해온 역사 문화경관과 종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도 종묘를 찾았는데요. 김 총리는 “종묘 앞 개발은 서울시가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번 문제를 다룰 제도 보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종묘 주변 초고층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행보로 읽힙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남산부터 종묘까지 쭉 뻗은 녹지 축이 생기면 세운상가가 종묘를 가로막을 일이 없다”며 “종묘와 멋지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면(관점들): 서울시가 ‘유산영향평가’ 안 하는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일단 올초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서울시가 받아들여 실시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 3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HIA 실시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국가유산청에 보냈고, 국가유산청은 해당 내용이 담긴 원본과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지난 4월7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유네스코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HIA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세운상가는 종묘로부터 17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 100m 밖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HIA를 받게 되면 평가하는 데에만 수년 이상이 소요돼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걸 우려하는 것일 텐데요.

문제는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산업혁명 당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영국 리버풀 해양도시는 유산 인근의 대규모 재개발로 인해 2021년 세계유산 지위를 상실했고요.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던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도 4차선 교량이 건설되면서 2009년 세계유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이란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의 유산입니다. 세운상가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노후화된 도시 재생도 중요하지만, 일단 문화유산의 가치는 한번 훼손되면 이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서울의 경관을 특정 건물이 사유화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한 방송에서 “(사업성의 문제는) 시행사업자의 문제이고, 용적률 완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성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세운상가의 선례로 한번 문화유산 주변 경관이 망가지면 세운상가 주변의 다른 초고층 건물 건축으로 인해 주변 경관이 망가지는 일을 막을 명분도 없어지게 되고요.

다만 지금 정부와 서울시의 논쟁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에 가까워보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세운상가 소유주들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노후화된 도시 재생이라는 가치도 지키기 위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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